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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와 여성부에 이어 교과부도 게임 규제

문화부와 여성부에 이어 교과부도 게임 규제에 나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지난 26일에 열린 게임중독관련 뇌과학자 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시간 규제를 위해 2시간동안 플레이하면 10분 휴식을 주는 '쿨링오프'(Cooling-off)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쿨링오프는 판매원의 권유에 원치 않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게임의 경우, 일정시간 게임을 플레이하면 쉬는 시간을 강제로 할당함으로써 게임의 몰입과 중독을 막는 방식을 말한다.
온라인게임에 적용하면 이렇다. 한 개의 아이디로 게임을 일정시간 플레이하면 5~10분간 강제로 접속을 차단한다. 이후 해당 아이디로 게임 재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교과부가 내놓은 이용시간 제한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개선한 방안이다.
특히 쿨링오프를 추진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문화부) 및 청소년보호법(여가부)과 별도로 교과부가 관할하고 있는 학교폭력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교과부는 여성부와 범부처간 협의를 통해 강제셧다운제를 연령별로 세분화 하는 방식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쿨링오프제의 경우 게임업체의 반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정 시간 게임을 즐기면 휴식시간을 주자는 의미로 게임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쿨링오프제는 간단히 말해서 50분 수업하고 10분간 쉬는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교과부 다운 발상이다. 하지만 문화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굳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뇌 과학자들은 게임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간 차이가 존재하며, 게임 중독자들이 보이는 질환이 꼭 게임이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디스이즈게임
 

ps. 파티혹은 공대뛰다가 접속이 강제종료된 유저를 이제 심심찮게 볼수 있겠군요.
ps. 술, 담배나 규제 했으면 좋겠구만... 주민등록증 제출하고 하루에 누적으로 한병이상 한갑이상 안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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