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Cat: 열두마리들의 고양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개발자의 일상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옥션! 꼭 소송을 걸어야만 하는가?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avename)와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http://cafe.daum.net/auctionlawsuit) 이라는 두군데 포탈에서 카페를 조직하여 소송을 하고있군요.
 카페에 들어가보니 이상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한탕하려는 이들이 늘고만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제공은 1차적으로 옥션에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1800만명의 개인정보를 그런식으로 관리하다니... 점점 사건은 커져만 가는데 옥션측에서는 사건이 점점 커지니 우선 자기발뺌을 먼저 하려는것 같군요... 아래링크의 옥션 공지사항을 보면 이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http://member.auction.co.kr/announce/view.aspx?no=2161&page=1&gubun=&search_word=1&search_string=&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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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가령 50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과연 50억이나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정앞에서도 회사가 파산할위기로 벌금을 매기지는 않을겁니다. 50억이라고 친다면 소송건사람들만 권리가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1000만명이면 만원씩만 줘도 1000억입니다. 과연 그런 회사가 존재하기나 할까요?
옥션측에서는 할인권같은걸로 때울려고 하겠지요... 쩝... 웹표준이나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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